공익변리사센터, 영세기업 기술보호 나선다..."무료 법률 상담 지원"

 

특허청, 특허법률구조사업 강화

소송대리 지원 2배 확대


# A씨는 몇 번의 사업실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회용 숯불구이기 세트’를 개발하고 특허권을 획득해 재기를 모색했다. 그러나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으로 인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A씨는 공익변리사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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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허침해나 기술탈취가 있어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변리사가 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6000여 건의 산업재산권 상담, 900여 건의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 50여 건의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 30여 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 지원을 전년보다 2배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판·소송 대리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아직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61

2016.03.2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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