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낸 한전 입찰계약..."개선 시급"


법원결정 아랑곳 계약 미루고 

낙찰취소통보에 1순위 업체 억대 손실 


    세무공무원이 입찰 경쟁사의 세무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주고 뒷돈을 받은 입찰계약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국전력의 입찰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1월26일·3월5일 보도>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4개 전기업체 사장과 직원 7명, 전기공사협회와 공제조합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중 S업체 사장 장모(48)씨를 구속했다.


이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고 입찰 경쟁기업의 세무자료를 넘긴 의정부세무서 공무원 김모(44)씨도 구속했다. 


S사 대표인 장씨는 돈으로 빼낸 경쟁기업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한전이 발주한 100억원대 배전 공사 입찰에서 경쟁업체의 문제를 제기한 뒤 공사를 따내거나 수주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어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이들에 대한 수사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엄모(53) 경정도 구속했다. 


세무공무원에 경찰이 낀 비리커넥션이 드러나면서 1년 전 한전의 계약 시스템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뉴시스는 당시 한전의 입찰계약 문제를 두 차례 보도했다.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015년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전자입찰, 긴급)’를 통해 29억원 고압 B공사의 낙찰 예정자(1순위)로 T사를 선정했으나 입찰 2순위 S사가 T사의 공사실적이 부풀려졌다며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 이의제기하자 계약을 미뤘다. 


S사는 검찰수사에서 실질 대표가 구속되는 등 비리 커넥션을 주도한 업체이다. 결국 S사가 입찰 경쟁사를 상대로 이의제기한 자료는 돈으로 매수한 불법자료인 것이 드러났으나, 한전은 당시 자료의 적정성 여부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한전은 또 “낙찰받은 T사의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한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T사의 낙찰자 지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T사에 낙찰예정자 낙찰자 지위 취소를 통보했다. 법원 판결에는 이의신청을 했다. 


한전은 이후 법원이 한전의 이의제기 신청을 기각하자 비로서 수개월간 미룬 T사와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T사는 이미 공사지연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본 뒤였다. 


관련 업체는 한전이 전기공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식의 입찰시스템은 후순위 업체가 이의신청하고, 공사협회가 부화뇌동하면 낙찰업체가 뒤바뀌는 비위 발생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 계약센터 관계자는 “한전 법무팀의 유권해석에 따라 T사의 낙찰 지위를 취소했으나, 당시 T사에 대한 계약취소 사유 여부를 놓고 실무진이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을 기하려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난처한 상황이 됐다”며 “이의제기 자료가 정상 루트를 통했는지, 불법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이종구 기자 = leej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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