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법원 판결


법제처 

「주택법」 정비 필요성도 지적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반드시 그 사업 등록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출처 kimh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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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 주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와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토부는 그러한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반드시 해당 등록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등록사업자가 시행만 담당하고 별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예외적인 사업 형태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살폈다. 해당 조항은 공동 사업 주체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기술자, 실적 등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이것이 일반적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자격과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공동 사업 주체로서 등록사업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만 고려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른 별도 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시행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공동 사업 주체가 아닌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주택법」 제32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외려 주택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단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제처는 “「주택법」 제10조2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반드시 해당 등록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제도의 특성 및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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