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가능해진다


이르면 7월부터

EDCF 운용관리 규정 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 민자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건설업체들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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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시장 차입 재원에 대해 EDCF를 통한 이자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관리 규정 개정안’의 실무 운영 방안이 이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지원 사업 대상 기준을 확정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후속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입법 예고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관리 규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투입될 경우 EDCF의 이율과 조달 금리의 차를 EDCF가 보전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의 시장 조달 자금에 대한 지원인 만큼 앞으로는 건설사가 진행하는 시공자 금융주선 방식의 사업이나 민자발전소(IPP),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EDCF는 정부 예산인 만큼 민자 사업 등 상업 시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했지만, 시장조달자금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나 외부 조달금리, 국제 규범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에 지원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본 건설사들의 경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ODA 지원과 함께 동남아 등 개도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ODA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수은의 개발금융을 활용할 길이 다양해진 만큼 국내 건설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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