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서 빠져 반발

카테고리 없음|2016. 3. 24. 16:32

금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외모 개선 목적으로 봐" 주장


   하지정맥류 수술이 금년 1월부터 실손(실비)보험에서 제외되자 관련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는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이 적용된다.


24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이같은 일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라며 “올해부터 새로운 가입자들은 환부를 직접 도려내는 수술(절개수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쪽의 판막이 망가져 피가 거꾸로 흐르게 되면서 발생하는 혈관질환이다. 다리에 힘줄이 튀어 나오고, 무릎 뒤나 장딴지·허벅지 등에 새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비친다. 보통 다리피부 바깥에서 보이는 늘어난 핏줄은 하지정맥류의 아주 일부분에 속하고, 원인 부분은 피부 안에 묻혀 있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학계와 개원가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치료는 환부를 직접 도려내 치료하는 절개 수술은 피하고 레이저나 고주파 등 비침습 수술(정맥내 열 치료술)을 권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90%이상, 일본은 75%이상, 한국은 80% 이상이 레이저나 고주파수술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구 논문들을 보면, 전통적 수술법(절개 수술)은 환자 71.%만이 완치되었으나 정맥내 레이저수술법은 96.2%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정맥내 고주파수술 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평균 3일 소요된 반면 전통적 절개법은 12.5일이나 걸렸다. 절개법은 정맥내 레이저수술법에 비해 출혈이나 혈종 발생이 4배, 상처감염은 6배, 그리고 신경손상은 2배로 높았다.


큰 절개창없이 약 1~2mm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무릎부위에서 하지정맥류줄기를 타고 사타구니에 있는 뿌리까지 가는 정맥내 열 치료술은 레이저나 고주파 파이버(가늘고 긴 관)를 정맥내로 삽입하여 주위 다른 조직의 손상 없이 망가진 하지정맥류 뿌리와 줄기부분만 고열로 태우는 시술법이다. 국소마취나 부분마취, 혹은 수면마취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2000년 초반부터 비급여수술법으로 인정받아 수술 자체 비용을 제외한 진찰료, 수술 후 약값, 수술 후 낮병동 입원료, 마취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하지정맥류관련 약관개정 공동 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라는 전제로 혈관레이저폐쇄술, 고주파 혈관폐쇄술 등을 미용치료라고 한다면 의학적, 사회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공정 보험계약 약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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