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계, '취득세 감면혜택' 여부 ‘촉각’


미검증 사실 유포에 문의 쇄도…대건협 질의  

행자부 “사실관계 확인 지자체 판단 따라야”


   최근 건설기계업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건설기계임대업자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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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출처미상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업계에 유포되면서부터인데,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에도 이를 궁금히 여긴 사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 없어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대건협은 3월 4일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출처미상의 내용인즉 5년 이내에 최초사업을 시작한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취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서류 등을 갖춰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하면 환급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기계임대업자를 중소기업으로 간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창업을 한 기업(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일반건설기계대여업은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구성원 포함) 또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신규 취득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건협으로서도 이렇다 할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문의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난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무차별적 확산이다. 기종에 따라서는 장비 가격이 최대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취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감면 소식이 사실이라면 건설기계업계에는 호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릇된 정보라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업자 몫인데 현재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대건협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관련사항을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유권해석이 나와야만 사업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질의가 있어야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지자체로부터 질의가 없어 유권해석이 어렵다”면서 “법에서 정한 형식요건(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임대업자인지 여부 등)을 갖춘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겠지만,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결국 사실관계 확인은 과세권자인 지자체가 조사 후 판단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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