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제안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본격화
해수부-(주)동양건설산업,
23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체결
포항 두호어항 주변 일대가 마리나 및 도심복합리조트 등으로 본격 개발된다.
사업 개요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환호동 환호공원 전면해상
(면적) 220,000㎡ (해상 31,497㎡, 육상 188,503㎡)
(총사업비) 1,825억원(전액 민간투자)
(사업범위) 외곽시설 1,833m, 계류시설 200척(해상 100, 육상 100), 부지조성 등
(사업시행자) ㈜동양건설산업
해수부
edited by kcontents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월 23일 서울마리나에서 ㈜동양건설산업과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호 마리나는 국내 첫 민간제안 마리나항만 개발을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앞으로 민간 마리나항만 개발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을 포항운하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함께 환동해권역의 해양관광 도시로 성장시켜나갈 방침이다.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2월에 ㈜동양건설산업이 국내 첫 민간투자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을 하고 지난해 제3자 제안공모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두호 마리나항만은 220,000㎡ 부지(해상 31,497㎡, 육상 188,503㎡)에 총사업비 1,825억 원을 투입하여 200척(해상 100척, 육상 100척)의 레저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숙박 및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9월 협상을 개시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10차례의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사업 시행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의 결정 방법, 소유권 취득 및 귀속 방식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이 조성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30년 동안 마리나항만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는 등 관리운영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체결식 이후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내 첫 민간투자 사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침체된 포항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