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으며 '다가구 주택' 직접 지어볼까


영종·별내 등 올 2931개 필지 분양


   3~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심 주변의 단독주택용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사 중인 위례신도시 점포 겸용 주택


원하는 형태로 직접 집을 지어 살 수 있는 데다 제2의 월급이라는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 용지엔 수천여 명이 몰리고 앞서 분양된 용지엔 웃돈(프리미엄)까지 붙었다.


지난달 18일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역북지구에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12개 필지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603.4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양된 서울 위례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엔 분양가(9억~18억원 선) 외에 웃돈만 7억~10억원이 붙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이런 단독주택용지 2931개 필지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에선 인천 영종·청라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부천 옥길지구 등지에 많다. 지방에선 광주광역시 효천지구, 아산 탕정지구, 부산 명지지구 등에서 나온다.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두 가지다. 주택만 들일 수 있는 ‘주거전용’과 1층에 상가(건축 연면적의 40% 이내)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이다. 주거전용·점포겸용 모두 주택의 층수와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므로 공공택지마다 다르다.


하지만 보통은 주거전용이 3층 이하, 점포겸용이 4층 이하다. 예컨대 층수·가구수 제한이 각각 4층, 5가구 이하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라면 1층엔 상가를 들이고 2층과 3층엔 투룸(방 2개짜리 주택) 각 2가구, 4층엔 쓰리룸(방 3개짜리 주택) 1가구를 들이는 식이다.



살면서 임대수입 중·장년층 몰려

4층에 본인이 직접 입주해 산다면 상가와 2~3층 투룸 4가구를 임대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분양시장에선 아무래도 층수가 높고 월세가 비싼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이 더 인기다. 점포겸용은 그러나 주거전용에 비해 분양가가 20~30% 가량 더 비싼 편이다. 주거전용은 상가를 들일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원룸이나 투룸을 넣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 용지 크기는 필지당 198~330㎡ 정도다. 건축비는 주택 형태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억~6억원 정도 한다. 건축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신규 분양 용지는 특별한 청약 제한이 없지만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한다.


일반에 분양된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사실상 전매(명의 변경)가 안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유권 이전은 대개 분양 후 1~2년 뒤에 이뤄지는 데 그 이전에 팔려면 분양가 이하로 판 뒤 LH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전·월세 선호도가 떨어지는 만큼 전세난이 안정되면 기대한 만큼 임대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며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정일 기자 조인스랜드


http://goo.gl/Rc71Z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