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우체국 재건축사업 본격화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심의 - 수정가결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2016.3.16(수)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마포우체국 도화동 17-1번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마포우체국 재건축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출처 서울시


업무시설(마포우체국) 건축(안) 개요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17-1번지
건축규모 : 지하6층/지상16층, 연면적 21,441.33㎡
건 폐 율 : 59.96% (60% 이하)
용 적 률 : 771.67% (7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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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내용 : 공공지원업무시설인 청년창업센터 등으로 1개층(690㎡)을 공익용도로 조성․운영 조건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기존 업무시설(마포 우체국)을 철거하고 지하6층, 지상 16층, 연면적 21,441.33㎡으로 재건축하고, 도로 102.7㎡ 를 정비기반 시설로 설치하도록 계획되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업무시설인 청년창업센터 등으로 1개 층 이상(820㎡)을 공익용도로 조성․운영 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마포우체국이 재건축 되면, 우체국의 공익성 제고와 우정사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대국민 우정 공공서비스 향상과 도시에 휴식처와 공공지원업무시설인 청년창업센터 등을 조성․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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