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15년) 개요


시공능력평가(‘15년) 개요
(근거) 국토부장관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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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무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운영
* 종합(5종): 대한건협, 전문(21종): 전문협,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설비협, 시설물유지(1종): 시설물협

평가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① 공사실적평가액 + ② 경영평가액 + ③ 기술능력평가액 ± ④ 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공사실적 × 0.75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건설매출비율(%) × ㉰경영평점 × 0.75
㉮ 실질자본금 = 총자산 - 총부채
㉯ 건설매출비율(%) = 직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매출비율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순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 경영평가액은 동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3년간기술개발투자액 + (퇴직공제불입금×10)
㉮ 기술능력생산액 = (ⅰ)보유기술자수×(ⅱ)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0.3
   (ⅰ)보유기술자수 산정 → 초급(기타) 기술자수 × 1, 중급 기술자수 × 1.15,
                           고급 기술자수 × 1.3, 특급 기술자수 × 1.5, 기술사 수 × 1.7
   (ⅱ)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일반건설업계 국내총기성액/동종업계 기술자 총수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④ 신인도평가액 = ㉮신인도평점 × 최근 3년간 연평균공사실적
㉮ 신인도평점(가․감점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ⅰ) 가점항목 : 상호협력평가,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자지정, ISO인증, 일반건설업영위기간,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
   (ⅱ) 감점항목 : 건산법제재, 부실벌점, 재해율, 부도, 실적신고서류허위제출
※ 신인도평가액은 최근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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