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힘겨루기...'120만 건설근로자는 웁니다"


30년 일해도 시급 3만5000원 올라,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국토부-고용부 '줄다리기'에 법안통과 1년반 늦어져
19대 국회 처리 어려울 듯
20대 국회서 법 개정절차 다시 밟아야

   ‘쌍문동 치타여사’로 유명한 배우 라미란(41) 씨. 과거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남편이 무슨 일 하시냐”는 질문에 “막노동한다”고 답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배우 라미란은 한 방송에서 남편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막노동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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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 MC들이 당황하며 “아, 건축사업 하시는구나”라고 말하자 라씨는 “아니, 막노동이라고요. 막노동 몰라요?”라고 받아치며 남편 직업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활동하는 인력은 120만여명에 달하지만 이들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숙련도와 경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그에 맞는 처우를 보상해주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19대 국회에서 근거가 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능인 등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 개정안’(이하 건고법)과 ‘건설기능인 양성·지원법 제정안’(이하 건기법)이 오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가 지연된 데에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엇박자가 크게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별도의 법안을 근거법으로 제시하면서 서로 충돌했다. 특히 건기법 제정안에는 1996년 이래 고용부가 지휘·감독해 왔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소관 부처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양측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우선이라며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건기법을 폐지하고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건고법에 반영해 다시 제출한다는데 합의했다. 

문제는 19대 국회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하려면 다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가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별 상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법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역시 단기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속연수 1~2년 근로자의 일급은 8만 2659원, 근속연수 30년 이상 근로자는 11만 7558원으로 이들 간의 일급 격차는 3만 5000여원이 불과했다. 숙련도와 경력이 임금 등에 반영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 개정은 늦어졌지만, 시스템 정비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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