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학교터' 개발 쉬워진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3. 17. 14:17
미집행 시설부지,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부담 줄여줘
서울은 여의도 성모병원 옆 주차장 등
12곳 해제 가능성
여의도 성모병원 옆 주차장 등 학교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한 곳들을 개발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리방안이 최근 확정되면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학교시설 활용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방안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라는 공간이 인근 주민의 체육ㆍ여가활동에도 쓰이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시의 도시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관리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방안에 따라 개발사업지에 있는 미집행 학교시설의 경우 새로 마련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학교시설 해제절차가 진행된다. 미집행 학교시설이란 과거 도시계획 등을 짤 때 인근 수요 같은 요소를 감안해 학교를 짓기로 한 부지임에도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곳을 뜻한다.
개발사업지 내 미집행 학교시설은 서울 내 12곳이다. 여의도 성모병원과 63빌딩 사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터나 압구정동 신사공원 인근 테니스장, 논현동 학동공원 근처 골프연습장의 경우 과거 70~80년대 여의도 개발계획, 영동아파트지구계획 등에 따라 학교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서초동이나 잠원동에도 국공유지가 일부 섞여 학교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이 개발사업 지구 내 사유지의 경우 공공기여 25% 이내 조건을 붙여 학교시설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35%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학교부지는 조성원가나 감정평가 이하 싼 가격에 공급된다"면서 "각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구청과 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ㆍ공유지에 있거나 정비구역 내 있는 미집행 학교시설의 경우 현재 용도대로 쓰거나 기존에 확정한 정비계획에 따라 활용된다. 강남구 수서동이나 강서구 방화동, 은평ㆍ노원구 일대 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도 학교시설 해제가 가능하다.
개발사업지가 아닌 일반부지에 있는 미집행 학교시설은 각 자치구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일괄적으로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일대 주차장이나 주택으로 쓰고 있는 일부 부지와 영등포구 양평동에 정비공장으로 쓰고 있는 일부 부지가 해당된다. 서울 내 총 6곳이 있다.
학교이적지 역시 활용도가 높아졌다. 학교이적지란 당초 학교가 있었던 부지나 학생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가 떠난 곳으로 서울 내 5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역 학교이적지는 앞으로 조례를 고쳐 현 용적률보다 20% 낮은 선에서 적용받게 된다. 현 서울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 100~500%로 정해져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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