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의 재테크] 연말정산, 보너스로 만드는 4가지 방법
13월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환급 쉽지 않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로 당연시되던 시절은 끝났다.
출처 소금인형 세상톡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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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으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은 홍역을 치렀고 올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노심초사 마음을 졸여야 했다.
내년 역시 연말정산을 통한 기분 좋은 환급이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계획적인 지출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은 또다시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년 월급을 토해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는 두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변화가 생겼다. 첫번째는 카드사용공제 확대고 두번째는 주택청약 납입금 인정액 확대다. 기분 좋은 2017년 연말정산을 위해 체크해야 할 공제항목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세테크 전략을 세워보자.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1> 카드사용공제 확대
앞으로 카드사용공제액이 한도 3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카드사용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이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다면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더해져 총 5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 하지만 앞으로는 한도인 300만원에 못 미친 경우에도 기존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 사용분이 2014년의 각 영역 사용분보다 많아야 한다. 지출금액이 늘어야 하며 그렇게 늘어난 사용분의 20%를 추가공제한다.
따라서 추가공제를 생각한다면 주말 먹거리 장을 볼 때도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 이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상인들의 소득이 투명해지도록 소득세법에서 유도한 것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카드사용금액이 적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공제금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매달 받아보는 카드명세서를 바탕으로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2> 주택청약 납입금 인정액 확대
주택마련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주택청약 납입 인정액이 120만원이었다. 따라서 그 이상 아무리 많이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만 납입했다.
하지만 이제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이 240만원으로 2배 늘어 공제금액도 48만원에서 96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아직 주택종합저축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그동안 10만원씩 납입한 근로자라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공제를 노려보자.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 부모 부양 공제, 고소득자가
올해 새롭게 바뀌는 사항 못지 않게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도 있다. 연말정산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가족’이다. 형제들 중 부모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에서 수십만원가량 차이가 나지만 이를 모르고 놓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 현실상 60세가 넘은 부모를 장남이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연말정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큰 코 다친다. 원 세무팀장은 “부모님을 실제 누가 모시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형제들 중 총소득금액이 가장 큰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누진세율(6.6%, 16.5%, 26.4%, 38.5%, 41.8%)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총소득에서 부모 인적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효과가 커진다.
예컨대 소득이 4000만원인 정씨의 형은 세율 16.5%가 적용된다. 인적공제 300만원을 형이 받는다면 형은 49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린다. 반면 소득이 1억6000만원(세율 41.8%)인 정씨가 부모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125만4000원이 절감된다. 무려 75만9000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정씨가 받으면 그동안 정씨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4> 암환자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공제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보다 포괄적이다.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의 장애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예컨대 가족 중 간암으로 인해 간을 절반가량 절개한 후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간암 또는 각종 암에 걸렸을 때 언제든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1년 이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애인등급자뿐만 아니라 큰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한 제도”라며 “직장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10년간 고혈압 약을 먹었다고 해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 세무팀장은 “나이가 많은 부모는 질병이 있거나 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넘기지 말고 담당의사의 확인을 통해 장애인공제를 꼭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깜빡하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2.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 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3.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박민수 elevvee@mt.co.kr 머니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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