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과연 '보험 사기' 방지할까?

카테고리 없음|2016. 3. 10. 20:06


지난 3일 국회 통과

국민 3명 중 1명 "과장 청구 괜찮아" 

온정주의 심각

업계 "가계부채 증가로 확산

경각심 안 높이면 근절 힘들어"

보험연구원 조사


   보험 사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서는 보험 사기 급증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 여전하다. 보험 사기에 대해 온정주의 시각이 만연해 있는데다 보험 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흉폭화·조직화 되고 있는 탓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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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보험 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2.3%는 본인이 걸린 질병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괜찮다고 응답했으며 부상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35.8%가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적극적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25.2%가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보험 사기 온정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보험금을 과장해 청구하는 행위는 4.9%가, 보험 사고 조작과 관련해서는 2.7%만이 각각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해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고용 구조 불안정 등이 결합돼 보험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험사기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되더라도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높지 않으면 근절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직전 해와 비교해 15.6% 증가했으며 적발 인원도 9.4%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보험사가 보험사기특별법을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 또한 보험 사기 근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에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 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늦출수록 경과 시일만큼 약관대출시 적용되는 이율만큼의 이자를 별도 지급해야 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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