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하도급 부조리 민원처리요령 첫 매뉴얼화..."발본 색원"


지난 5년간 못 받은 건설하도급 203억 해결

민원접수시 처리일자·담당자 문자메시지 통보 

상습대금체불현장 기획감사 年 6차례로 확대

하도급부조리센터 안내 현수막 잘 보이는 곳에 게시 


   굴삭기 장비업자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6일 동안 굴삭기를 임대해줬다. 그러나 장비대금 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http://eungdapso.seoul.go.kr/Gud/Gud05/Gud0501/Gud0501_not.jsp


간신히 연락이 닿은 하도급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작업을 시작할 당시 알아서 돈을 챙겨주겠다던 원도급업체로부터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막막한 마음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 센터 담당자는 원도급업체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을 만나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원도급업체에 체불금 해결에 나서줄 것을 설득했다. 그 결과 A씨는 원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공사대금 등 모두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203억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건수는 2013년 이후 200건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225건이 신고돼 전년보다 12% 줄었다. 


이에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을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해 대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 주효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발생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감사, 명절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단계별(접수-민원내용 파악-협의·조정-민원해결-처리결과)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으로 매뉴얼화해 이달중 전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대한 신고자의 궁금증도 해소한다. 접수와 동시에 처리 예정일자와 담당자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담당(발주)부서에도 중간상황을 전달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신고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연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해 신고 접근성도 높이게 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 응답소'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 메뉴,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3층 안전감사담당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120다산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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