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가동 중 원전에 최초로 운전 정지 명령


시가(滋賀) 현 주민 제기 

'운전정지 명령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안전성 확보되지 않아 중대 사고 발생 위험"


   일본 후쿠이(福井) 현 다카하마(高浜)원전 3, 4호기에 대해 법원의 운전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전경  출처 japantimes.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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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으로, 일본 법원이 가동 중인 원전에 운전정지를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쓰(大津)지방재판소는 이날 시가(滋賀) 현 주민들이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에 대해 제기한 운전정지 명령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關西) 전력은 현재 가동 중인 3호기의 운전을 정지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카하마원전 인근인 시가 현 주민 29명은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운전정지 명령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가 난 이후 '원전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원전가동을 전면 중지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들어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겠다"고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간사이 전력은 지난 1월 29일 다카하마원전 3호기 운전을 재개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4호기도 재가동에 나섰으나 사흘만인 29일 자동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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