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지나친 행정규제"


건설산업연구원 
"불량 자재 방지, 수입단계 품질검사 철처히 해야"
6개 자재만 원산지 명기 주장도 비합리적

    건설공사 현장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건설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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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산하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8일 펴낸 '건설동향 브리핑'을 통해 "공사현장 표지판에 사용자재의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규제"라며 "공사품질 확보와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안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2월 경주 체육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한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됐다"며 "부적합한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건산연은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도와 시방서(공사 작업지시서), KS규정 등에 의해 반입되는 자재나 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는 수천 개의 품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건설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강재(철근, H형강, 강판), 순환골재 등 6개 자재만 원산지를 명기하라는 주장도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도 발주자나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건설자재나 부재의 납품서 등에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건설현장이나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건축공사나 대규모 수선 또는 리모델링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양식에 의해 현장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품질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재업체의 시험성적서나 납품서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부실한 수입산 자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입 또는 유통 단계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거나 수입 단계에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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