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

카테고리 없음|2016. 3. 8. 17:51


법인 차량 비용처리 제한

4월부터 법인 전용 차보험 판매

일반 차보험은 세제혜택 없어

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 보상 못받아


   오는 4월부터 법인(회사)이 보유하거나 리스한 자동차는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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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예, 주말 여행용)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하여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6.2.12. 시행)되었다.


주) 1.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참고> 주요 개정내용 


이에 따라, 全 손해보험회사는 ’16.4.1.부터*(책임개시일 기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므로


※ 자동차보험에 관한 특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 전에 만기 도래 등으로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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