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피의자"로...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경찰 "성추행 및 희롱 무혐의

직원들 허위사실 유포했다" 

정명훈 전 감독 부인 K씨 "소환불가해서…"


   박현정 前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직원 성추행설은 일부 직원들이 꾸민 조작극으로 드러났다. 직원 성추행설과 인사전횡설로 '파렴치한'으로 몰린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였다.


 

경찰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아내 K씨가 직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직접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해외에 체류한 K씨가 경찰 소환에 불응해 경찰은 강제 소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감독에 대한 조사도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향 전 직원 곽모씨 등 10명 기소의견 송치…박 전 대표 신체 성추행설 등 속속 '허위사실'로 드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40) 등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곽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거짓으로 꾸며낸 '서울시향 박 전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해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시향 이사, 서울시의원, 등에게 유포했다.


호소문에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남자 직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어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호소문을 작성한 직원들이 꾸면 꾸며낸 허위사실 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회식은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릴 만한 좁은 방에서 이뤄졌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성추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리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표가 평소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도 경찰 조사 결과와 달랐다.


고소인들은 박 전 대표가 특정인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승진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인사위 심의가 분명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박 전 대표 지인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폭언이나 성추행을 들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 간에 진술이 엇갈렸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정 전 감독 조사 '당위성' 부족…아직 단정한 것 아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정 전 예술감독의 부인 K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해외 체류 중인 K씨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수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된 것"이라며 "입국 시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를 요청했다"고 했다. 수사된 모든 내용은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로 이전되며, 검찰 단계에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시설' 파문이 불거진 후 K씨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직접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감독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조사 전까지 어떤 의견도 밝힐 수 없다"며 "수사의 당위성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정 전 감독이 완전히 이번 사태와 100% 무관하다고도, 또는 무관하지 않다고도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향 측은 이날 '유감'을 표명한 성명을 내고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 및 일부 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수백시간의 조사 등에 충실히 협조해 왔다"며 "향후에도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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