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무너진 터널, 책임자는 없이 127억만 날렸다"
구례터널 공사중 2012·2014년 붕괴
관리 충남도·부실 시공사 무책임
감사원, 공무원 3명 징계·업체 제재
도로공사 중 뚫던 터널이 무너져내린 게 2012년 11월이었다.
구례너널 붕괴후 모습. 출처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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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사를 벌이던 2014년 7월 터널은 또다시 붕괴했다. 결국 터널을 아예 없애고 산을 파헤쳐 지상도로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곳은 대전~충남 금산 지방도 구간인 구례터널(금산)이다. 충남도는 관리 부주의와 부실시공의 책임이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삼전건설 등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공사는 완강히 맞섰다. 결국 양쪽의 분쟁은 지난해 7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
감사원은 2일, 충남도가 구례터널 공사 과정에서 264억여원의 손실을 보고도 설계·감리업체들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업체들이 지반조사를 생략한 것이 중요한 사고 원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제의 터널은 2010년 12월 206억여원 규모로 시작된 지방도로 확장·포장 공사 도중 토양의 하중을 못 버텨 145m 구간이 붕괴했다.
설계 업체는 추가 지반조사를 거쳐 보강설계를 해야 했으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생략했고 감리업체는 이를 묵인했다. 별다른 조처 없이 터널 공사는 다시 시작됐고 결국 또다시 105m 구간이 무너져내렸다. 이 과정에서 낭비된 공사비는 127억여원이다. 감사원은 공사 담당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보강설계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기준과 다르게 평점을 산출한 사실도 적발했다.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했고 비싼 가격을 낸 업체가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한 인천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경기·경남·충남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터널을 조사한 결과 17개 터널의 설계에 차량 방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31개 터널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겨레신문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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