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탄력


26일 도청이전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장기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개정여부가 불투명했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금)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옛 충남도청 모습 출처 도시개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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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4개 시도(대전, 충남, 대구, 경북)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충남도청과 도경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매듭을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대전시는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⓵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⓶ 종전 부동산을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대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도청이전 부지의 매입과 활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충남도청 부지의 개발과 활용에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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