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 입찰 원칙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업계 맹비난


" 실효성이 없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되돌려야"


   내역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계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출처 뉴스토마토


관련자료

공공관리제도란
재개발 · 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가 행정 · 재정적 지원하는 것

edited by kcontents 


당초 서울시가 주장했던 공사비 절감,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되돌려 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아 시공자를 선정했던 사업장들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46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시공자를 선정했던 사업장들보다 무려 53만원이나 오른 수치다.

더욱이 시공자 선정 내역입찰 의무화가 오히려 사업지연을 부추기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조합들이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나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하는데만 짧게는 3개월이,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기 위한 기간만 수개월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사업일정이 길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들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시공자를 선정했더라도 중복된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재검토하고, 대안설계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계용역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설계도서 작성 및 예정공사비 산출 등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설계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선 조합들은 공사비가 줄어들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사업기간도 오히려 길어졌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후 설계변경 등으로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가시켜 조합원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 증가 요인을 원천봉쇄하겠다던 서울시의 의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처럼 내역입찰에 따른 시공자 선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되레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시공자 선정시기만을 늦추다보니 조합들이 입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내역입찰에 따른 시공자 선정이 퇴색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선정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격”이라며 “서울시내 모든 사업장이 기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징헤럴드 최영록  rok@houzine.com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daily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