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권, 부영주택에 넘어가나?


창원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부영 단독 참여
2천가구 아파트 건축 계획 포함
난개발 논란 예상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 시티건설 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예상대로 (주)부영주택 1개 업체가 단독 응모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


위치도
http://www.msmarinecity.co.kr/html/sub01_04.html

관련자료
마산해양신도시 "국제 비즈니스 시티" 건설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공고 
http://www.msmarinecity.co.kr/bbs/board.php?bo_table=04_01&wr_i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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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결과 부영주택이 단독으로 사업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해양신도시 서항지구(64만㎡)에 서항친수공원, 돝섬유원지 등과 연계한 관광·문화·비즈니스가 융합된 복합개발을 시행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3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6개월 간 진행됐다.

시는 개발 및 건설계획 500점, 사업 및 운영계획 50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부영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려면 평가점수가 800점을 넘어야 한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창원시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은 부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별도의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결과는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난개발 논란을 부르며 시가 공모지침서까지 변경한 것에 비하면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 

시는 지난해 8월31일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낸 뒤 두 달여만인 11월 2일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업참가의향서를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인 올해 2월29일까지로 늦추고 ▲일반상업지역 16.7%, 준주거용지 38.9%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면적제한 철폐 ▲제한면적 초과시 주는 최고 40점의 감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 공모를 단행했다. 

시는 공모 변경에 대해 "해양신도시를 관광·문화·비즈니스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적 입체적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는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규제 철폐 성격이 짙었다.


공모변경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난개발의 길을 턴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독단적 행위이자 특정업체를 겨냥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사업참가의향서 제출기한을 늦춘 것을 두고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영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2000여 가구 안팎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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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협상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해 7월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제비즈니스 시티건설은 2018년 착수해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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