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2. 26. 12:12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행복주택 부지(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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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26.~4.6.)한다고 밝혔다.
이는「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8, 4505,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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