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시 체크해야 할 점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 수령액 상환 시
가입자 원할 때 언제든지 중도 해지 가능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쓸 수 있는 주택연금. 살펴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충분히 알고 가입해야 차후 예상하지 못한 요소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일이 없을 것이다. 내 노후를 책임질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체크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주택연금
http://www.hf.go.kr/cmspubl/template3/MN00000195.jsp?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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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주택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까. 아니다. 초기 연금 가입시에 평가한 감정가에 결정된 월 급여가 연금 해지할 때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집값이 뛰었다면 아까운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 수령액을 상환하기만 하면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시말해 주택을 팔아 주택연금을 중도상환하고 시세 차익을 챙기면 된다.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
다만 이런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시 냈던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만약 재가입한다면 주택가격 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평가액에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재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60세에 가입한 후 원하면 종신수령도 가능한 장기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간 동안 이사를 가거나 살던 집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이때 일반주택 간 변경 혹은 노인복지주택 간 변경만 허용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주택 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액도 변경될 수 있다. 이사를 하는 시점에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 밖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순수 월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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