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1년 확대 4월부터 시행...벌금은 3천만원→1억원

카테고리 없음|2016. 2. 25. 18:19

생명보험협회,

‘제3보험’도 배타적사용권 적용

“보험규제 완화 새 시장 패러다임에 순응


    보험신상품 개발 이익을 보호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생명·손해보험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 역시 배타적사용권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아시나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59135.html

 edited by kcontents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보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두루 갖춘 ‘제3보험’은 이제까지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생·손보 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보험산업은 올해 저성장·저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힘써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헙사들과 대리점업계가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만큼 올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또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에서 열리는 은퇴설계 교육사업을 지난해 95차례에서 올해 150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향비즈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daily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