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센터' 감리 입찰 평가기준 놓고 '논란'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입찰수주 Contract, Awards2016. 2. 23. 01:24
유사용역 수행실적 '50억원' 기준안 업체측 반발
제주도 "입찰 평가기준은 건설심의위 심의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기준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평가기준 잠정안을 놓고 지역업체의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위치. 출처 제주의 소리
edited by kcontents
총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에서 제주자치도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유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내용중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제한 평가 부분에서 상한금액을 '50억원'으로 제시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안은 이번주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관련 업체에서는 '50억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이 특정업체를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22일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안대로 입찰공고가 이뤄질 경우 세부평가방법은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소재한 A업체 1곳을 위한 평가로 전락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50억원 이상 사업수행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는 1개사뿐으로, 관련 유수분야에서도 이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투명한 공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상한금액' 삭제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회사의 실적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또한 공정한 경쟁입찰을 위해서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50억원 상한금액은 전반적인 관련사안 검토 속에 잠정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daily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