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의무확인' 법안 공포 시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의무적 확인' 

법안 공포

올해 7월20일과 8월4일부터 각각 시행

계약 실태조사 결과도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두 제도는 올해 7월20일과 8월4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출처 http://industry.daara.co.kr/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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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을, 이어 지난 2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공포했다.

먼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을 살펴보면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도 공표한다. 이 법은 고액상습체납자, 임금체불 사업자 등 일부 법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실태조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공개의 범위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이 변경된 건설기계 조종사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 의무조항이 폐지돼 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규정도 신설됐다. 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하기위해선 건설기계 양도인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을 등록해 번거로웠던 절차가 개선된 것이다.대신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기계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합병의 경우에도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위를 계승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 국가기관이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와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해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일부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은 지정취소만 있었으나,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한 것.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라는 과도한 처분 완화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건설기계 검사와 건설기계의 소유자·점유자의 정비 범위 등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자가 폐업이나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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