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유용정보 Usefull Info.2016. 2. 21. 22:09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대상)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절차) 시공자가 수립한 계획을 감독자(감리원)가 검토․확인 후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에게 제출하면 15일내에 심사결과 통보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점검)
자체안전점검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매일)
정기안전점검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3~5차 실시)
정밀안전점검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초기점검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건설공사 준공 전)
시공재개점검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1년 이상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때)
건설공사 현장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안전사고 취약시기를 대비하거나 태풍 등으로 대형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부 관련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68조)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 마련
* 발주청 등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 이내로 구성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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