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긴급 대피 '경량 칸막이 및 내화 구조 공간


아파트 경량칸막이(석고), 

1992년~2005년 건설 아파트에 해당

2005년 이후 2~3㎡이상 내화구조 공간 설치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

사는 집의 대피 구조 사전에 확인 필수


대피방법 모르면 안타까운 사고로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화마에 갇힌 일가족 3명이 아파트 베란다 경량 칸막이 덕에 목숨을 구했다. 

다행히도 아찔한 상황에서 이씨는 베란다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온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2013년 12월에 역시 부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를 못하는 바람에 일가족 4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석고) 모형  


아파트 대피시설 및 경량 칸막이

아파트 구조상 화재에 취약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연결된다.


피난시설 즉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축물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로 경량칸막이가 설치 되어있다. 


지난 1992년 7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의 3층이상의 발코니에 설치가 의무화된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세대별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석고보드와 같은 부수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화구조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

화재가 발생하여 현관으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상당수는 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는 물론 위치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부산 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파트 대피공간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건축법의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이 강화되어 대피공간이라고 하는 피난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대피공간이란 아파트 내에 2~3㎡이상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방화벽)로 만들어진 장소를 말한다. <참조 전국아파트신문>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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