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설계서' 사라진다

카테고리 없음|2016. 2. 19. 18:00


금융감독원, 

4월부터 적용

보험사 책임 회피 목적 중복서류 판단


    오는 4월부터 보험 가입 때 작성하는 가입설계서가 상품설명서에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는 보험가입 설계서가 보험사 책임 회피 목적의 중복서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험 가입 설계서 예시 출처 토마토연금블로그

edited by kcontents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가 ‘보험가입 설계서’를 통해 제시한 만기환급금 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은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가입설계서상의 예시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법적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절차 간소화와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가입설계서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운용설명서의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안내, 최근 3년간 특별계정운용 실적 안내사항 등도 없애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수당관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작성토록 했던 공동모집 확인서도 삭제키로 했다. 

보험가입 설계서가 사라짐에 따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가입설계서 폐지에 따라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의 안내사항을 상품설명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보장성보험은 보험가격지수를 예시하고 저축성보험은 계약체결과 계약관리에 사용된 금액,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 중도인출수수료의 총액이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이나 보험료 적립금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를 비율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자동갱신형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연령증가 등에 따른 예상보험료를 알기 쉽도록 최대 갱신 가능나이나 75세 이상을 포함해 최소 5개 이상 갱신시점의 예상 영업보험료를 안내토록 했다. 


한편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가 이름이나 주소처럼 이미 보유한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서류에 인쇄해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culture and Art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