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의 납기와 만기


보험에는 납기와 만기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은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납기와 만기를 각각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용설명서’


제 3편 납기와 만기

납기와 만기, 어떻게 다를까?

단어 그대로의 의미만으로 보자면 ‘납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고 ‘만기’는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시기 입니다. 예를들어 ‘5년납 20년만기’의 보험계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납’은 보험료를 5년 동안 납입한다는 것이고, ’20년만기’란 보험의 효력이 20년동안 지속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납기와 만기가 같다면 이는 납입 기간 동안 보장을 받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납기, 사업비와 환급률 고려시 5년납이 유리 

납입기간의 설정은 보통 자신의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 보다는 본인의 재정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부담능력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유불리를 논하자면 납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사업비) 부담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의 납입기간이 5년납인 상품보다는 10년납인 상품이 사업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계약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은 납입기간(최대 7년까지) 동안 부과하게 되므로 납입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높은 비용 부담 기간이 빨리 끝나고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환급률(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저축성 보험계약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된다면 굳이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법정 한도없는 비과세 최소기간인 5년납이 가장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납입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

보험 만기는 보험계약을 가입함으로써 보험계약 조건들을 보장을 받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곧이 곧대로 해석을 해도 이 기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만기 보다는 20년 만기가, 20년 만기보다는 종신계약이 더 보장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되므로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계약들은 가능하면 납기는 짧게 하더라도 보험만기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30년만기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10년만 지나면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의할 점은 10년이든 종신이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젊은 사람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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