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업무 프로세스


시설공사의 정의
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공사와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

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
1.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조달청)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원)이상인 공사
3.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

조달요청범위의 변천


시설공사 업무처리 절차

추가정보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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