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보험' 어떻게 살리나

3년 내로 보험계약 부활 가능 

실효통지 못 받았다면 보험효력 유지 


    #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에 가입한 뒤 두달 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실효로 인해 보장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을까.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고 싶다면 ‘보험계약부활제도’에 주목하자.  



3년 내로 보험계약 부활 가능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한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과 함께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알려준다.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다시 유지하려면 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계약부활(효력회복)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계약부활 신청은 3년 내로 가능하다. 


보험계약부활제도는 간이부활제도와 일반부활제도, 변경부활제도 등으로 나뉜다. 물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다. 


간이부활제도는 계약자가 보험효력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실효 해당월 말일까지) 부활보험료를 납입하면 별도의 절차나 연체이자 부담 없이 보험계약을 부활해준다. 즉, 당월에 밀린 보험료만 내면 된다. 


반면 일반부활은 신규계약으로 간주해 고지의무, 가입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연체이자는 해당 보험계약 예정이율에 따라 계산된다. 


변경부활은 계약을 부활하는 동시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주계약 및 특약의 감액, 특약해지,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부활가능 기간과 심사기준은 일반부활과 동일하다. 다만 납입주기, 납입기간, 보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다.  


실효통지 못 받았다면 보험효력 유지 

이전에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계약실효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보험사에 따질 수 있다. 이때 보험사가 실효 통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의 효력은 유지된다. 


보험사가 등기우편, 전화 등으로 실효 통지했음을 증명하면 가입자는 3년 안에 보험계약부활제도로 계약을 되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완전히 실효돼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해지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머니위크 박효선 rahs13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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