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농협에 '최저가 낙찰제' 적용 시정 건의


소규모 공사까지 적용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지적

'농협은 민간기관이지만 공공적 성격"

300억 이상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준용 요청


   대한건설협회는 17일 농협중앙회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가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협 전북본부 통합청사 신축공사 조감도. 최저가에서 적격심사제로 재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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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3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 적격심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농협이 민간기관이기는 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지닌 단체이니 만큼 이를 준용해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의 시설공사 발주 시 소규모 공사까지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고통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와 함께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대상자 선정에 있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 것을 감안해 이를 준용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산하 NH개발을 통해 공판장과 보관창고, 금융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립을 위한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당 지역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경제]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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