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언론보도 해명


구체적인 매각시점이나 매각요건 등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2.16(화)자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뉴스테이 참여 건설업체의 경우 임대의무기간(8년)을 채우지 않아도 임대 후 일정기간 공실률 10%미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분 매각 가능할 듯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준공 후 지분매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중

[참고자료]서울시 뉴스테이 한 사업장 출처 매일경제


[해명내용]
정부는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건설사·재무적투자자 등의 지분매각에 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매각시점이나 매각요건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16년 업무보고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 유도’ 중 > 
(투자리스크완화) FI(재무적투자자)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인허가·준공리스크 해소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예:낮은 공실률 등)은 임대기간중 지분매각도 허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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