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월 5만원에 ‘내 집서 호스피스


다음달 2일부터 전국 17개 의료기관서 시범사업 실시

주 1회 이상 의료진 방문·회당 5000~1만3000원 부담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진의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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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의료기관(표 참조)에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증상·통증 관리)와 비의료 서비스(상담·정서적 돌봄·사별가족 관리 등)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2012년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46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한다’고 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간 국내 호스피스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입원형’ 중심이었고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 환자를 위한 제도는 없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의사에게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암 환자다. 서비스 신청은 담당 의사의 의뢰서를 받은 뒤 가정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가정 호스피스에 등록하면 호스피스 전문 의료진이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환자는 주 1회 이상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환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가정방문 1회당 최소 약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에서 최대 약 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으로 책정됐다. 한 달 동안 전담 간호사가 8회, 의사가 1회, 사회복지사가 1회 방문할 경우 환자가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은 4만8000원 정도다. 이 밖에 의료적 행위나 진통제 처방 등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되지만 암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는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2017년 8월부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과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자가 된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완화의료’ 항목에서 확인하거나 심사평가원 전화(02-2149-4670, 4674)로 문의할 수 있다.

경향신문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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