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지연 압박

당초 테마파크→아웃렛 확장 계획변경 논란
정상 추진 및 독과점 방지 촉구
16일 본회의 상정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출처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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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가 20년이나 추진 지연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진행하는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하선영(새누리당) 의원은 1일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 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을 포함해 44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이은 도의회 차원의 '롯데 압박 2탄'격이다. 

당시 조례안은 대규모 민자사업 적정성을 따지는 대상을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롯데를 겨냥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계획이나 실시협약 변경,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특정 대기업의 무책임한 사업지연을 견제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상위법 불일치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경남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완화했다. 

김해유통관광단지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을 받지 않고 경남도 재정부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롯데는 수정 통과된 조례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8번이나 기간 연장되면서 장기 지연된 것은 경남도의 무책임한 행정과 롯데의 책임없는 욕심이 만난 결과"라는 내용이 담겼다.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문안도 포함됐다. 

대기업의 독과점과 현지법인화 등 시장경제 질서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의 현지법인화 법제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독과점과 관련한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부여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하 의원은 "대기업이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인수해 창출한 수입을 서울로 가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우려가 큼에도 이에 대처할 조례 제정 권한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 결의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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