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윤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2월 5일부터 주민공람 시행, 
총 14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전국 지정 항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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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수립을 위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상 항만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국내외 해운항만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수립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당해 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2.5~3.3)을 실시하고, 공람기간 중 총 14개 대상 항만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정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전 방안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세부일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타당성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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