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활용한 '해외건설 특화펀드' 본격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건설투자 전문인력 2명, 
일반투자 전문인력 1명 확보 
펀드 정보 이해 위해
매 분기 영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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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기사] 4일전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치해 해외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화된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등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교육 등의 부대사업 등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힘들었던 펀드의 자금차입이나 업무위탁 등이 시행령으로 가능해져 해외건설 금융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촉진법(해촉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된 후 내달까지 투자운용인력 자격요건과 자산운용 업무 위탁범위 등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펀드)의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를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집중기재해 펀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준용하도록 해 펀드의 감독체계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촉법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투자 운용인력과 자격요건 및 일반투자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에 대해서도 정했다. 

전문투자업자는 건설투자 전문인력 2명과 일반투자 전문인력 1명 등 3명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투자 전문인력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건설투자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건설회사 5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위탁업무도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을 경우 업무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해외에서 활동하는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술업체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나라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는 로펌 등 전문기관 등이다. 

이들은 해외건설업 관련 기술·법·제도·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조사나 투작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매입·매각 실행 업무 등을 위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건설특화펀드는 설정 후 해외건설투자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투자를 펀드자산 총액의 50% 이상 실행해야 한다. 

기존의 자본시장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펀드의 대출이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대출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을 거쳐야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됐다. 

해외건설특화펀드는 대출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의 금융기관들과 함께 선순위 대주단에 참여해 지분투자와 동시에 부도위험이 낮은 선순위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30% 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 도달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해외건설특화펀드는 타인자본 조달 때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구조의 자본투자 및 우리기업의 자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 해외건설기업의 재무개선 효과도 점쳐지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초까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해외건설특화펀드 및 집합투자업자 관리지침'은 9월 제정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인 제도가 개선되면 해외건설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인 금융분야의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진희정 기자(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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