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면개정...단열 등 성능기준 강화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2. 4. 10:44
3.1부터 적용
복잡‧중복 성능평가 현실화
건축주 비용‧시간 절약,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연차별 로드맵 제시
※ 예시 - 변경된 기준 적용된 건축물 성능 비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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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단열 등 건물의 성능 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에서 신, 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 이를 통해 2023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연차별 에너지 감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에 앞서 시는 시민, 에너지설계사 등 관계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한달간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
단열 등 건물의 패시브 성능을 강화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 에너지를 90% 이상(전체 에너지의 60% 절감)을 절감하고 패시브성능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최소 40%)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①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 ②단열 등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 도입으로 건물의 기본성능 향상 유도 ③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 제시 등이다.
첫째, 복잡하고 중복되는 평가항목이 많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를 유사한 평가항목을 최대한 정리해 기존 5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4개)에서 2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1개 선택)로 현실화한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건축심의 단계에서는 이행확인서 및 프로그램(e-BESS/ECO2/ECO2-OD) 산출결과 제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건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11년 개발 보급한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해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BESS프로그램 : 건물 신축 계획 단계에서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
둘째,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에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를 도입한다. ▴건축부문은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기계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전기부문은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추가 도입하고, 신축 대형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현재 대비 8%~20%까지 강화한다.
셋째, 국가 공공건축물과 달리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을 최초로 제시하고 건물 신축시 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기준
또, 건물의 패시브 성능을 강화해서 시가 요구하는 용도별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보다 에너지를 더 줄이는 건축물로 설계할 경우에는 그 절감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최대 주거 1%, 비주거 2%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존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건물에만 있던 환경성능기준을 500㎡~3천㎡ 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생활용 상수 절감 등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해서 소규모 건물 이용자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연면적 3천㎡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성능기준이 지나치게 차이나게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소규모 건축물 등 설계기준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자치구별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자체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한 결과 같은 시 안에서도 허가받는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성능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져 혼란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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