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도급계약의 원칙


도급계약의 원칙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도급계약의 원칙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법 제22조제1항)

계약서의 작성․보관(법 제22조제2항, 영 제25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적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함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법 제22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음.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 소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제5항, ’06.1.1.시행)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영 제26조의2제3항)
국토부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