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가이드라인' 생긴다

산업부, 책임 강화.

체계적 업무 수행.적정 수수료 기준 제시



출처 충남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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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태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공포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 중심 기조에 맞춰 안전관리자의 책임 소재 강화를 목적으로 각종 제도를 신설해 왔다. 지난해 10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적 처벌수준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처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분야별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라는 칼을 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직무 범위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등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점검도 주기와 시험항목별 예시표 등을 참고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의 점검기록 내용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별로 4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기록을 건축물 정기검사 시 제출하도록 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정전이나 감전, 전기설비사고 발생 시 불분명했던 사고 대응 체계도 마련됐다.

대응 대책을 ▲정전사고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 등 3개로 나눠 비상조치와 사고 상태 유지, 조사 등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를 일상 점검과 정기점검 등 업무별로 구분해 기준 양식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안전 규제 강화와 더불어 업무 강도에 합당한 대가기준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업무 수수료 최소 기준선을 정해 대가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게 중심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직무 가이드라인은 전기안전관리 차원에서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업무 수행 기준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직무 수행 기록이 확보되면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문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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