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 도입..."점수로 안전도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종합평가 평점 부여
내진·방재·에너지성능 등 채점
건물 안전도 정량화하여  알기 쉽게
국토부, 1분기 내 용역 발주 

건물 에너지 평가 출처 i-bestech.co.kr


건물벽체 단열성능측정(열화상카메라) 출처 ki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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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화재 대피공간은 갖췄는지 등 건물 성능을 종합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이 일하거나 생활하며 생애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쉽게 아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3일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계획에 담긴 대로 건물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를 올해 마련한다"며 "1분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성능평가제가 도입된다면 건물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연구용역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종합성능평가 사항으로 내진설계와 면진(진동을 흡수·완충) 장치 적용 여부 등 내진성능, 내외부 마감재와 대피공간·피난로 확보 등 방재성능, 에너지성능,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는지(무장애건축) 등을 고려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준공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건물은 매매 시 종합성능 평가결과를 첨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종합성능평가와 매매 시 평가결과 첨부는 건물주나 건물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적용대상 건물을 대형·다중이용 건물로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건물성능과 관련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등급화해 객관·정량적인 정보를 제공,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물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2001년 시행된 제도다. 

인증대상은 단독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운수·의료시설 등 가운데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 등 거의 모든 건물이다.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토록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500가구 이상인 단지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을 포함한 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와 함께 건축주나 건물 관리주체가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시설물은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나 일반 건물은 유지관리규정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 점검을 책임지며 건축관련 대민업무까지 맡는 현재 체계로는 건축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면 센터 소속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건축전문가들이 공무원의 건축행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 등 올해 추진할 제도 개선은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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