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

충북 하청업체 2곳에 수억원 변상해야


청주지법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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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순위 30위의 중견건설업체 서희건설이 충북 하청업체 2곳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변상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에서 수천억원대 재개발사업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등을 수주한 서희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패소한 것으로 하청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윤성묵)은 2일 청주 S업체 등 건설사 2곳이 ㈜서희건설을 상대로 3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께 공사금액이 440억원에 달하는 청주의 한 교회신축공사를 따낸 서희건설은 경기도 A건설사를 도급업체로 참여시켜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에는 A건설사의 지역 하청업체로 S업체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A사에 공사 대금인 '기성'을 지급했다. 

하지만 A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졌고 S업체는 1억원, O업체는 2억700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원청사인 서희건설은 S업체 등과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면 대금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희건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주지 않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공사는 하도를 주면 재하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간정산금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원청사인 서희도 기성금을 반환받지 못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서희는 발주처인 교회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금 4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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