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적용 시행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

최저가낙찰제 대안


2014년 6월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발주됐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평가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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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저가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16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적용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월 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시행하게 되었다.
  *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으로 예상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공사수행능력)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하여 입찰시 반영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게 된다.
      *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 가능
    -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입찰금액)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 입찰가격 상위 40%(담합 유인 제거), 하위 20%(덤핑 방지)를 제외하고 산정
    **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물량 및 시공계획)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토목환경과 김은라 서기관(070-4056-708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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