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 '민간 참여' 확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계획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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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시행되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지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 시행)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토지소유자·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제안, 지자체의 민간 대상 사업계획 공모 제도가 시행되어 재생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2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총리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7월)의 후속조치로 작년 8월(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과 9월(원형지 공급 등)에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3.1 시행)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또한,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란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1)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2)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3)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공모제도 도입 (2.12 시행) 
오는 2월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로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주 등에서는 민간공모, 대전, 대구 등에서는 활성화구역 지정이 올해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 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2.12 시행)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겨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미분양이 있는 경우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 현재 ①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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