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도 취소 가능

항공권 취소 수수료, 
취소 시기에 따라 책정토록 약관 시정
창업 가맹정보 제공 ‘가맹희망플러스’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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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베란다 확장 등 옵션계약 체결 이후 계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던 공기청정기 등 거짓, 과장광고 점검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등 세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한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과 빌트인 가전 등 옵션계약 체결 이후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엔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을 시정해 옵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옵션대금 미납시에도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도 시정된다. 지금까지는 출발 3개월 전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해도 일주일 전 구매 취소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 규모가 달라질 예정이다.

병원들의 수술동의서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병원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거짓, 과장 광고 점검도 보다 강화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제거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이용후기를 조작한 배달앱 등이 시정 대상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가칭)’ 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운영한다. 상품 구매 전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소비자행복드림’ 시스템도 구축된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해 소비자 관심 품목, 정보가 많지 않은 품목을 선정해 가격, 품질 비교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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