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업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공사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로 구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29):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난방시공업(제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감리업, 전문감리업 등으로 구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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