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집 사기 어려워진다
오늘부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5월 2일부터 지방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소득증빙 절차 엄격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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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만 취급한다.
즉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일시상환 대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 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대상자다.
오는 5월 2일부터는 지방에서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특히 지금까지 지방엔 적용하지 않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대출심사가 담보인 주택의 가격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소득증빙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고부담 대출의 기준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다.
LTV·DTI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고부담 대출에 해당되지만,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면 예외로 한다.
또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예·적금 만기 도래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는 경우 등도 예외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자가 오는 2018년말 전에 동일한 은행에서 기존의 대출금액 이하로 대환(신규대출로 기존 채무 변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만기가 도래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다면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과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해도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오는 6월 가이드라인을 확정짓고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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